(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호)를 구성하고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올해 상반기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162개의 사업장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남·북부 2개조로 편성해서 16일은 달산면과 창수면, 17일은 남정면과 지품면, 18일은 강구면과 영해면, 19일은 영덕읍과 축산면, 22일과 23일, 24일은 전체 의원이 병곡면과 대형사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견실 시공과 보조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 및 민원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은희, 김성호, 신정희 의원이 군민 안전 및 실생활과 관련된 조례와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김은희 의원은 ‘영덕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의료·방역 물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김성호 의원은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농업 가공품을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민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6차 산업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농민들에게 모호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한전 기본공급약관의 세부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신정희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 으로 제한한 것은 군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또한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어촌지역의 현실에 맞게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손덕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의 중점 의정활동인 지역개발사업장현장점검특별위원회에 있어서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달라”며 “앞으로도 군민 실생활과 관련된 조례와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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