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일부터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회장 황사흠)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가 자주 적발되는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마트, 은행 등을 선정하여 팜플릿 배부, 계도활동 등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위반 신고의 주요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선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등으로 다양하다.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표지 위·변조, 양도 등 부당 사용할경우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차량 진로방해 및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등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활동은 의성읍을 시작으로 활동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민원접수가 자주 되는 곳을 의성군 복지과와 협의하여 활동한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황사흠 회장은 “민관 합동점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와 노력을 하지만, 아파트, 은행, 마트 등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목격이 된다”며 “지자체에 의존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보단, 장애인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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