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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한다.
이번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방침이 반영된 결과이다.
현재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부당이익 취득사례가 발생하면서,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물품 판매 시 상품권 사용을 현금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자금의 건전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주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상품권 10% 할인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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