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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세무부서 전 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반 운영을 통해 2023년 지방세 체납액 54억원 중 14억원을 상반기 중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서 지방세수 확보와 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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