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의회(의장 김광호)는 4일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눈길을 끌었다.
의성군의회 박선희, 황무용, 이경원,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4건이 발의 의원 외 12명 만장일치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무위원회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는 의성군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내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어 황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의원 이대표 발의한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는 5백명이상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의성군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마지막으로,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는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의성군의회의 김광호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군민들 생활에 필요한 조례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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