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부천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소급 감면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3-03-28 09:46 KRX7
#부천시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감면 #소급감면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소급 감면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급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규정 종료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납부한 취득세가 40만원 이하면 전액,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지급된다.

G03-9894841702

부천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체돼 시민의 납세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경정청구서 접수 절차를 생략하고 환급을 결정했다.

또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알림톡 전송 및 소유자 주소지 출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부천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