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건설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방송차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송출하며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自 노조원 채용’ 요구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
건설노조에서는 이러한 불법·부당한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어 공사 및 입주 지역 등 피해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광양경찰서 정옥희 경위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장치 마련, 불법 하도금 조기경보 알림 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제도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큰 위협인 만큼 정부, 노조, 사업주가 건설현장 안정화에 힘을 모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