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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3-17 08: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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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일반안 15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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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일반안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의 제316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은 수정의결했다.

한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3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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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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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건 의결에 앞서 시의회는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시의회는 외교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 즉 가해국인 일본을 대신하여 국내 기업이 서로 분담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변상하겠다고 한 점과 지난해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부딪치자 이를 번복했던 점은 정부의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오래된 부조리와 불법 구조 개선, 근로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건설현장 불법 행위 원인을 오로지 노조에게만 떠넘기는 현실태가 우려된다”며“정부의 행위가 국제기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기준을 퇴행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설 것 ▲정부는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 ▲정부는 노조 무력화 조치를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제대로 된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안건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 등으로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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