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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월 시민안전보험 갱신…최대 1500만원 보장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3-02-28 16: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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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최대 보장금액 500만원 늘어

NSP통신-2023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부천시)
2023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화재·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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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9개다. 이 중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항목의 최대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추가된 사회재난 사망을 포함하여 그 외 항목의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3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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