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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서정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조차 두고 있지 않다”면서 “도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차단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사무와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에 대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예외사유를 강화하고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횟수를 확대했다.
서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 예외사유를 축소해 민간위탁의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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