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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로 1년간이다.
시는 ▲여수시민 대상인 ‘여수시민 자전거보험’과 ▲여수랑 이용 대상인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먼저 ‘여수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 적용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도 포함되나, 업체 영업용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은 ‘여수랑’ 이용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배상책임 사고 당 1억 원 한도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며 “더불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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