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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3700만원 부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1-11 16: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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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535건, 4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5000원, 제2종 3만4000원, 제3종 2만2500원, 제4종 1만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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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ARS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입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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