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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2관왕’...교부세 3억 확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12-27 18: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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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10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2관왕을 달성하면서 지방규제혁신 우수·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인증서를 수여받고 재정 인센티브로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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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반(TF) 운영 실적 ▲중앙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로 종합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발굴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뿐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규제혁신 TF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그림자·행태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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