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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지방공사‧공단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12-22 18:35 KRD7
#군포도시공사 #건강친화기업인증 #김상균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친화경영, 문화, 활동 노력 인정받아

NSP통신-21일 지방공사‧공단 최초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군포도시공사 수상 기념촬영 모습. (군포도시공사)
21일 지방공사‧공단 최초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군포도시공사 수상 기념촬영 모습. (군포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21일 지방공사‧공단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주는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 TF팀을 구성하고 ▲최고경영자가 직원의 근무환경, 복지, 건강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근무시간 관리, 관련 휴가제도,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주2회 정시퇴근제도 도입으로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실적을 인증심사, 인증심의, 성과환류 등 단계별 절차를 수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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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7일부터 2025년 12월 6일까지 3년이다.

김상균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건강친화환경 조성 주체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건강친화경영 장려로 지방공사‧공단 최초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건강친화 문화를 선진화 하기 위해 직원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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