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전라남도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18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남도민들이 필수 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순천시가 추진한 용역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은 중증 응급환자 비율이 2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시설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종합병원은 전라남도 여수지역에 설립하도록 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간호대 신설을 추진하여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법 발의에는 전남 동부권 의원인 서동용 의원은 물론 여수 대학병원 설립 시 상급 의료기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남 서부권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순천 출신의 김웅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송갑석, 양정숙, 양향자,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광양에 간호대학을 만들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상생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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