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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안’ 가결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1-03 11: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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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계순(왼쪽), 배강민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김계순(왼쪽), 배강민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김계순·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통계자료 조사 ▲인력 양성, 기술개발, 기술 전수 등 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공동사업 지원, 사회적 인식의 제고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제2조(정의)에서 조례에 적용을 받는 ‘도시형소공인’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용어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제3조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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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시형소공인과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제15조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고 제16조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계순·배강민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제조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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