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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0-13 11: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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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포스터. (속초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포스터.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이달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다.

본 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된 주소지에서 ‘정부24앱’을 이용해 참여하면 된다.

이후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유선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자는 유선조사, 미참여자는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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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가 속한 세대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병선 시장은 “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되는 만큼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유선 통화나 자택 방문이 있을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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