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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8월 31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179건, 5300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 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신속한 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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