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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도에 지난해부터 차량 선적이 가능한 크루즈가 운행하면서 외지차량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최근 울릉읍 내수전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공용 화장실 전기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외지 차량으로 보이는 소형 캠핑카가 포착됐다.
이들은 전기가 급한 사안이 아닌 도둑질 한 전기로 음식을 하고, 컴퓨터를 보는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현행법에 허가받지 않고 공용 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울릉주민 A씨(46)는 “관광지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엉뚱한데에 쓰이는 거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8일 NSP통신과의 통화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인지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상주 할 수 없어, 신고를 받으면 현장으로 가서 조취를 취한다”며 “이런 민원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경고문과 함께 계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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