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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8-22 12:36 KRD7
#속초시 #이병선시장 #청년월세지원
NSP통신-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 (속초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조건)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700만원이하, 원 가구 3억 8000만원이하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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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청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내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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