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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마련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7-28 11: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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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전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오는 9월 4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1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 해변 행정봉사실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중이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 등으로 편성해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공정 상행위 신고 및 위생상태 집중단속, 개인 서비스 업(숙박, 외식업)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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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29일에는 ‘청정강원, 바가지 요금NO! 악덕 상술 오~NO!’라는 슬로건으로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에서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피해예방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官-民이 함께 착한가격업소, 소비자 정보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물티슈, 접이식 부채, 리플렛 등을 배부하는 등 물가안정․소비자 피해예방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규린 과장은 “피서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피서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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