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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6월까지 예정됐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의 임대 농기계 748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임대 기간은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3269농가에 3958대 약 60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 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조치로 현재까지 지속중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물가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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