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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06-21 15:16 KRD7
#장성군 #생활안정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등 대상 실시

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 2900여 가구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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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이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사후관리가 편하고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레저‧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 지원금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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