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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약 2350여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자로 자격별, 가구원 수별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유흥, 사행업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6.28부터 8.1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1인 20만 원씩 시설보조금으로 교부된다.
카드 배부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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