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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킬러 모집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08 17: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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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며 보행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 박멸을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주소지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 52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한 세대 1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보상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각 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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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지역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불법 벽보 등이 수거 대상이다.

불법광고물 1장당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일반형(680㎝*70㎝)은 1000원, 족자·깃발형은 500원이다. 일반형 벽보는 대형(A4용지 크기 초과) 100원, 중형(A4용지 크기) 50원, 소형(A4용지 크기 미만) 30원이다. 보상금은 1명에게 한 달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다음달 10일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개해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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