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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 투표 혐의 이장 등 총 11명 고발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2-06-02 14:48 KRD7
#전남선관위 #선거법
NSP통신-전남선관위 전경 (전남선관위)
전남선관위 전경 (전남선관위)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대리투표한 A씨 및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10명, 총 11명을 지난 5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로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지난 5월 24일 발송된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 후 대리투표 한 혐의가 있다.

또한 피고발인 고흥군 이장 등 총 10명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마을 주민 총 16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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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방해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려한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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