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시을)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가 있는 시상제도로 작년 신설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에는 25명의 국회의원이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회재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회재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경제산업 분야에서 입법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김회재 의원의 우수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 의원의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중 하나이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의정대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정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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