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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 생활안정·자립기반 조성…3년간 10조3천억 투입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5-16 14:05 KRD7
#경기도 #청소년부모 #생활안정 #자립기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NSP통신-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 추진과제 이미지. (경기도)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 추진과제 이미지.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에 3년간 10조3000억여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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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강화(아동의 양육지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아동의 건강증진)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근로 의지 확충 및 권익 보호, 안정적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청소년부모 가정의 역량 고취,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청소년부모(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증진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11개 추진과제 내 17개 부서의 56개 사업을 담았으며 3년간 총사업비는 10조3084억원(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으로 추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아동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세부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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