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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공동주택가격 22.16% 상승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04-29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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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보다 8.19%p 상승, 5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NSP통신-부천시 주택가 모습. (부천시)
부천시 주택가 모습.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2022년도 1월 1일 기준 부천시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22.1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8.19%p 상승한 수치다.

부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 공시대상은 25만3165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부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은 1만7899호로 부천시장이 공시하며 시 홈페이지 부동산정보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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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천시 공동주택가격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22.16%로 나타났다. 타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기도(23.20%), 서울(14.22%), 인천(29.33%), 세종시(-4.5%), 부산(18.31%)으로 전국(17.22%)에 비해 상승했으나 경기도와 인천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부천시의 공동주택 가격대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0만9406호(43.3%),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8만9442호(35.3%), 9억원 초과 주택이 345호(0.1%)로 평균가격은 2억58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가 산정한 개별주택가격도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재산세과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큰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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