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목포시에서 ‘당원 8000명의 명부가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해명 대응이 추가 논란을 낳고 있다.
‘모르는 일’이란 입장에 대해, ‘위기 모면을 위한 책임전가에 급급하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 불거진 ‘선거법 위반 금품 살포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우자측 3명을 검찰에 고발한 건’, 과거 완도군수 시절 ‘배우자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6.1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당원 명부 유출 보도 다음날인 27일 “모르는 일”이란 골자로 해명해, 시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민주당으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궁색한 해명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26일 목포MBC가 ‘8000여명에 달하는 목포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보좌관이 김종식 목포시장측 선거캠프 인사에게 유출시켰다’는 내용으로 보도해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관련 김원이 국회의원이 책임 맡고 있는 전남도당 지역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 시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언론 보도 관련, 중앙당 비대위는 27일 목포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중앙당 조사단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중앙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 선출을 비롯, 당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예비후보는 일부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5월 이고, 본 캠프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된 박 모 씨는 캠프의 수많은 자원봉사자 가운데 1명”이라며 “최근에 합류한 자원봉사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캠프는 언론에서 전달됐다고 보도한 당원명부는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본 사실조차 없다”라며 “입당원서 유출과 관련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목포MBC는 “확보한 엑셀파일에만 67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보도하며 사건 관계자 박씨에 대해 “그렇다면 박 씨는 누구일까. 유 보좌관이 친구로 불렀던 박 씨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약력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두차례에 걸쳐 유 보좌관에게 전달했는데 현재 박 씨는 김 시장 선거캠프 인사”라고 단정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역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시민단체, 민주당 당원, 출마자 등 연 일 거세게 항의 하고 있다.
김원이 국회의원과 김종식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입장이 “모르는 일”이라고 단순 밝힌 것과 관련 “결국 책임을 전가시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곱지 않는 비난을 자처했다는 평이다.
일련의 당원명부 유출 사태와 김종식 목포시장측의 대응과 관련, 최근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건과 지난 2006년 발생한 배우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측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목포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최근 김 시장 포함 선관위에만 3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부인 측이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과 생새우 19박스를 유권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측은 “공작정치에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작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선관위에 곧바로 신고해 포상금을 받기로 결정된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명목의 금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A씨에게 번번이 거절당하자, 또다시 가정불화를 이유로 재차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김종식 시장의 완도군수 시절인 2006년경을 기점으로 재판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김종식 군수의 배우자가 일용직에게 ‘기능직 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으로 10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건네 받았다’는 금품수수 혐의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재판이 열렸다.
군수 배우자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재판으로 사실상 유죄란 해석이 나왔다.
이후 “배우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골자로 당시 완도군청 고위공직자 둘은, 위증과 위증교사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교사로 인해 (배우자에게 돈을 건낸 일용직이)위증했다”라며 또 “위증으로 대상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배우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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