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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2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05 15: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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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울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울진군)
울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울진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지방세 체납 정리단 구성 및 체납세액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체납징수목표액인 14억 40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 현수막·입간판 설치, 출무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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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정리단은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 영치반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 밀집지역, 대로변 등지에서 무선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하고 고질체납차량은 인도 및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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