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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4-01 12: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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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중앙초, 성황초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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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자, 광양중앙초·성황초 정문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본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실시되며, 행정예고문은 시청 등 관계기관 게시판과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2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광양시 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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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량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시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올랐으며, 주정차 위반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1만 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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