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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을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위한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코로나19 펜데믹 및 폭염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며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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