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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유지 녹지 무단 점용 ‘묵인’ 비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3-16 08:26 KRD2
#영암군

“불법 시설이지만 불법행위가 없어서...” 군유지 무단점용 허용? ‘얼빠진 행정’

NSP통신-가시설물이 차지한 대불산단 연접 녹지 방관 (윤시현 기자)
가시설물이 차지한 대불산단 연접 녹지 방관 (윤시현 기자)

(서울=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녹지 무단점용을 사실상 묵인, 행정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군유지는 무단점용해도 되는 확대해석까지 낳고 있다.

군유지인 녹지에 가시설물을 설치했다는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정상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되레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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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인근 녹지 공간인 군유지에 무단 가설물이 설치됐다는 민원이 야기됐다.

이곳은 녹지로 대불산단의 열악한 환경의 허파 역할을 하도록 조성된 공공 목적 부지로, 특정업체가 불법으로 점용한 것이다.

당연히 군은 철거와 원상복구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묵인했다.

그동안 녹지를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해 주차장, 야적장, 진입로, 적치장 등으로 불법 점용이 비난을 사왔다.

그러나 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주민갈등과 비난을 받아온 터다.

이가운데 담당자의 직무태만의 황당해명이 불거진 것.

영암군 담당자는 “가설물이 불법이지만, 폐기물 불법 야적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철거명령하기로 공문을 보냈다”고 불법을 방관하고, 봐주기식 행태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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