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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불산단 녹지 무단 가시설 묵인 황당 ‘행정’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3-15 08:36 KRD2
#영암군

“불법 행위 발생시 조치” 사실상 ‘뒷짐’ 직무태만 논란

NSP통신-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공원부지 가시설물 무단 점용 (윤시현 기자)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공원부지 가시설물 무단 점용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대불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녹지관리를 두고 직무태만 논란까지 사고있다.

버젓이 불법으로 가시설이 설치됐지만,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조치하겠다는 황당한 행정조치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영암군의 관리 부재를 틈타 공공 목적의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녹지공간이 불법 점용으로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추가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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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매년 예산을 들여 녹지를 가꾸는데 정성을 쏟고 있지만, 정작 녹지 불법 점용에 대해 방치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눈총이 수년동안 이어지고 있다.

군 소유인 녹지 가운데 수년전부터 콘크리트 포장으로 공원을 변질시키고,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쓰여 왔고, 특히 최근에는 공원을 가건물로 점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영암군의 소극행정이란 지적도 뒤따랐던 터다.

이 가운데 담당자가 가시설물에 대해 “불법이지만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조치 하겠다”고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무태만 눈총을 사는 대목이다.

또 불법 가시설물 설치를 묵인해준 꼴이란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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