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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지난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며, 명의자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이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 차량·영업용 차량·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가능 대수는 24대로 현재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1대당 20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폐차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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