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여수시, 지방세 고충해결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2-24 13:52 KRD7
#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시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G03-9894841702

먼저 매주 월요일 운영하는 시청 무료법률 상담실에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상담’을 함께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권리 취약분야를 전수 조사한 후 잘못된 처분은 부과‧징수부서에 환급, 압류해제 등 시정을 요구해 ‘미리 찾아가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앞장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상담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