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모성권 보호와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출산 예정(3개월 전),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산전 지원과 산후조리, 외출 지원, 정서 지원, 양육에 관련된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양육유형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가구의 양육환경을 고려해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다자녀, 부부 장애인에게는 월 10시간을 추가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광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이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기관인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홈헬퍼 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장애 친화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