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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용인시의원, “오염총량제 의한 각종 수질규제 관련 법령 충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2-09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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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NSP통신-보충질의하는 윤환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보충질의하는 윤환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보충질문에서 윤환 의원은 규제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는 ‘규제 합리화’를 언급하며 남사, 이동읍의 친환경개발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현실, 향후 진행 방향에 관련한 시정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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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친환경 개발의 친수공간으로서의 가치 유지는 남사와 이동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적용돼도 무방해 하천 수질 정화와 상수원보호구역은 별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용인시 탄천을 예로 들며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은 보편적인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천의 수질 개량과 유지는 오염총량제에 의한 각종 수질규제 관련 법령으로도 충분함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 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대해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 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평택시에만 수질개선 예산 1조를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 질책했다.

이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토지 가치평가 산정 용역 부분의 토지평가재산손실금을 언급하며 경기도나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 이동, 남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요청이나 대책 논의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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