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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상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정보 수집, 조사·연구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학생·시민 등에 대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 등이다.
‘무장애 도시’란 모든 용인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소외 없이 존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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