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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희경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등 위임 사항을 신설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할 것 등의 기준 충족 등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아 침체한 상권이 다시 회복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골목상권 추가 발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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