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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을 23일부터 한 달 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지원금은 업체당 현금 30만원이 계좌로 입금된다.
제조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예술·스포츠업은 5인 미만, 숙박 및 음식업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대상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서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2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무등록사업자, 휴·폐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업체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매출감소 사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홍보 및 신청·접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나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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