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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갑철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6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해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재난정보 인지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또한 기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재난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상시 이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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