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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원, ‘무상급식 안정적 운영 위해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언급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21-11-15 09: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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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성준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성준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본조례도 없이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2022년도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지?”라고 질의하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조원을 넘어선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 조례조차 없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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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안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조리실무사 관련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해 무상급식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체계적인 급식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참관인으로 배석한 한 교장선생님이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예산안 의결,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법이 정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신규 교장 역량강화 직무 연수 등에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알려주는 과정을 추가해 지방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직무과정을 개설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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