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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소득가구 보호 ‘긴급복지지원’ 연말까지 연장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0-25 10: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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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 긴급복지지원 안내문. (수원시)
수원시 긴급복지지원 안내문.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지난해 이어 올 겨울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231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복지대상자에게 10월부터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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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으로 올해 10월 현재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58억5000만원(12만756건)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겨울철이 가장 힘들다”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발굴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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