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정보공개요구에 불응한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공개로 대응한 자료가 공개 대상이며,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따른 궁금증이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 6월경 영암군이 허가한 미암면 태양광발전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사업의 개요 등을 요청했지만 영암군은 29일만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 왔고, 이에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영암군수의 처분(정보공개요청 불응)은 위법하다, 영암군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한 내용에 따른 이유다.
(관련기사 7일자 “영암군, 알권리 묵살 정보 비공개 행정심판 ‘위법’ 철퇴” 제하 기사, 6일자 “전동평號 영암군, 자료 비공개 위법 ‘깜깜이’ 행정” 제하기사 참고)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위법하게 비공개한 것으로 규명되면서, 비공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비공개 결정을 한 배경은 크게 세가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공개해야하는 내용인지를 몰랐을 경우다.
단순히 무지한 행정이란 비난이 수반된다.
이어 공개하기가 싫은 이유가 꼽힌다.
이 경우는 업체와의 유착의혹, 은폐 축소 의혹 등 또 다른 온갖 추측을 양산할 수 있다.
결국 비리 행정이란 눈총이 따르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청구자를 무시하는 경우도 가능해 보인다.
알권리를 침해하는 전동평 영암군수호의 권위적인 행정행태란 비난이 예상된다.
영암군이 취재진에게 정보공개요구에 비공개로 대응한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관련 최근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영암군 모처에서 군수와 지역 주민간에 폭언이 오고갔다는 풍문이 나돌았던 터다.
또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영암군수를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4월께 등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당시 영암군 금정면에 있는 활성산에 태양광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군수의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속내를 떠나 열린군정을 주창하던 민선 7기 전동평호 영암군이 구호뿐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 “영암군의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른 영암군의 후속 대처도 관심이다.
당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영암군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청구인의 청구내용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코자 제3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당 정보공개 청구(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 적용내용 및 시방서, 도면 등))와 관련하여 제21조에 의거 제3자 의견 청취에 따라 비공개 결정처리코자 합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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