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e메일과,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은 오는 29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지급 조건은 ▲2021년 10월 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3~5월 2차 지원 때는 대리운전기사 706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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