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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기준 용인시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2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을 만나 특례시민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방지와 광역수준의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한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확보’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특례시의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450만 특례시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는 강경하게 대응해 내년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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