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만섭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제정 목적 중 ‘양도·상속의 허용 여부에 대해’를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로 자구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박만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 안정화를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