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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9-06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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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NSP통신-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안건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해외진출 후 복귀기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첨단산업과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영역의 경우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였을 때에도 복귀기업으로 인정해 도내 산업망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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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복귀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연구개발,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미숙 의원은 “복귀기업 유치에 있어 수도권이 갖는 장애를 극복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 우위를 가져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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